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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초·중·고등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신청기간이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그럼 저와 같이 밑에 글을 읽으면서 같이 신청해 보실까요?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등학생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이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 작년에는 현금지급이였으나 24년도부터 바우처로 변경됨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금액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2. 교육비 신청
지원대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 고등학생 (시도교육청별 기준이 상이하며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포함)
지원내용
입합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등(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신청목록이니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는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 23년 선불카드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 필요시'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 필요'
1) 오프라인 :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오프라인 |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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