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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에너지 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및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7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하며

    업종이나 신청자 수 제한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ED조명(간판), 스마트 LED조명시스템, 냉장 및 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등

    8개의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컨소시엄(에너지전문기업, 소상공인) 구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와 함께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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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신규 창업자 및 신규 설비 교체자 포함)

    ※ 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지원조건

    번호 대장설비
    1 수열히트펌프
    2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3 멀티히트펌프시스템
    4 LED조명(간판)
    5 스마트LED조명시스템
    6 loT스마트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
    7 냉장 및 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8 상업용 인버터 냉장 및 냉동 시스템

     

    지원내용

    구분 지원비중 지원한도
    수열/공기열히트펌프 설치한 사업장 설비치 70%이내 사업장 최대 2억원 지원
    히트펌프 미설치 사업장 설비치 70%이내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 

    ※ 수열/공기열히트펌프 설치한 사업장은 최대 2억원 지원하는데 히트 펌프 및 다른 품목을 포함한 한도라고 한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 24년 3월 11일 ~ 24년 6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접수 기한이 변동될 수 있음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sosang (3월 11일 오픈예정)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소상공인 교효율설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4~0376로 문의하세요

    지원절차

    24년 3월 11일에 사업공고을 시작으로 > 지원신청 및 접수(에너지전문기업) > 평가 및 선정
    > 효율향상설비 교체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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