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에너지 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및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7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하며
업종이나 신청자 수 제한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ED조명(간판), 스마트 LED조명시스템, 냉장 및 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등
8개의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컨소시엄(에너지전문기업, 소상공인) 구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와 함께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신규 창업자 및 신규 설비 교체자 포함)
※ 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지원조건
번호 | 대장설비 |
1 | 수열히트펌프 |
2 |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
3 | 멀티히트펌프시스템 |
4 | LED조명(간판) |
5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6 | loT스마트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 |
7 | 냉장 및 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
8 | 상업용 인버터 냉장 및 냉동 시스템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비중 | 지원한도 |
수열/공기열히트펌프 설치한 사업장 | 설비치 70%이내 | 사업장 최대 2억원 지원 |
히트펌프 미설치 사업장 | 설비치 70%이내 |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 |
※ 수열/공기열히트펌프 설치한 사업장은 최대 2억원 지원하는데 히트 펌프 및 다른 품목을 포함한 한도라고 한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 24년 3월 11일 ~ 24년 6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접수 기한이 변동될 수 있음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sosang (3월 11일 오픈예정)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소상공인 교효율설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4~0376로 문의하세요
지원절차
24년 3월 11일에 사업공고을 시작으로 > 지원신청 및 접수(에너지전문기업) > 평가 및 선정
> 효율향상설비 교체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