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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해 월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1. 자격조건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3. 청약통장 가입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 월세의 합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13만원=3천만원×5.5%÷12)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충족한 경우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본인, 언니), 2,209,565 / 원가구: 4(본인, 언니+부모), 5,729,913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3. 청약통장 가입(통장 가입후, 2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청 가능)

    청약 통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날 까지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한 청년은 신청을 통해 1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 후 월세 지급 예정
    •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금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출처 : 국토교통부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원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지식을 모아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모두 지원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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