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웨딩촬영부터 드레스, 식비 참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돈이 줄줄 새는 수도꼭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인지 김제시에서는 결혼 축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거주중이거나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혼인신고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일에는 부부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재혼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단 지원받은 자가 없으면 전액, 지원받은 자가 있으면 반액지급입니다.
지원 방법은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으로 지원되며
지원기준 충족 시 : 3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 200만 원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후 : 200만 원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후 : 300만 원
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지급일 | |
24-04-10 | 300만원 |
25-04-10 | 200만원 |
26-04-10 | 200만원 |
27-04-10 | 300만원 |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는 신청 불가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환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있음으로 서류 확인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2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연령
만 19~49세 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